<삼위일체와 구속언약> 오역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김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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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페이지 위에서 9번째줄을 보면,


'이렇게 정리할 경우, 구속 언약은 신론이 아니라 기독론에 들어간다.'


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이해하기론, 앞서 구속 언약을 기독론 관점으로 이해하던 사람들을 반박하며

신론 중심으로 보는 사람들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론'과 '기독론'의 자리를 바꾸어

'이렇게 정리할 경우, 구속 언약은 기독론이 아니라 신론에 들어간다.'

라고 해야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 제가 잘못 이해한 것인지 확인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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